요지
퇴직소득공제 75% 적용대상자에는 경영상 해고되는 근로자 및 경영상 해고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에 의해 퇴직한 사실이 사업주 또는 노동관서장 등의 확인에 의하여 인정되는 자도 해당함.
회신
소득세법 제48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상 해고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상 퇴직사유가 “21. 사업주 권장”으로 기재된 자의 경우에도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 해고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에 의해 퇴직한 사실이 사업주 또는 노동관서장 등의 확인에 의하여 인정되는 자도 포함되는 것임.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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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요약 금융기관 노동자들의 명예퇴직급여에 대해서 퇴직소득공제 75%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유사문서 10건 경영상 이유로 명예퇴직한 퇴직자도 7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득46011-2222, 1999.06.1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희망퇴직금이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율(75%)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소득46011-2336, 1999.06.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구조조정에 의해 명예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율 적용여부 (소득46011-2012, 1999.05.2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급여액에 대하여 75%로 상향조정된 퇴직소득공제율의 적용대상 해당여부 (소득46011-2459, 1999.06.3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명예퇴직금에 대하여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인46013-1478, 1999.04.2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확인서 생략가능 여부 (소득46011-2295, 1999.06.1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소득공제율 75%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소득46011-21075, 2000.08.1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명예퇴직을 하고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금액 (법인46013-1359, 1999.04.1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의 의미 (소득46011-2299, 1999.06.1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명예퇴직ㆍ희망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소득공제 금액 (법인46013-960, 1999.03.1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퇴직 #공제 #노동 #소득 #경영 #해고 #사업 #금융 #기관 #명예 #급여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