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행정해석

국세청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264 (2009. 1. 2.)

부가 보험사무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업주와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을 체결하고 보험사무대행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가로 지급받는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회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가를 얻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회원사인 사업주와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을 체결하고 보험사무대행용역을 수행한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장려금은 부가가치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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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역무 ㅇ 보험사무대행기관: 대한상의, 경총, 노무법인, 세무법인 등 ㅇ 사업주가 해야할 ①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신고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관리사무 ③ 보험관계 성립․소멸․변경의 신고 ④ 기타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와 근로복지공단에 행해야 할 보험사무를 대행 ㅇ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교부 받음

※

2006.12월말 현재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 체결은 약 201,000건임 □ 지원자금은 ① 근로복지공단의 신청에 의해 ② 노동부에서 산재보험기금과 고용보험기금의 재원으로 관련 은행에 자금을 이체시킴 ③ 근로복지공단에서 자금을 확인하고 각 보험사무대행기관에게 입금

※

지원금 종류 및 지급기준(노동부 고시 제2004-69호)

①

징수사무대행지원금 : 위임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수와 보험료 등의 징수금 납부실적을 감안하여 반기별로 연 2회 지급 위임사업장 규모 위임사업주 1인당 지급액 가산 지급액 상시 5인 미만 납부실적 65%이상 15천원 납부실적 80%이상 2천원 상시 5~10인 미만 납부실적 70%이상 20천원 납부실적 90%이상 3천원 상시 10~100인 미만 납부실적 80%이상 35천원 납부실적 95%이상 5천원

②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 : 피보험자 관리 등의 보험사무를 처리한 경우 위임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수와 신고한 피보험자 수를 감안한 위임사업주 1인당 기준금액으로 분기별로 연 4회 지급 위임사업장 규모 위임사업주 1인당 지급액 (피보험자신고를 한 경우) 가산 지급액 (신고한 피보험자수에 따라) 상시 5인 미만 11천원 피보험자수 4인 이상 2천원 상시 5~10인 미만 9천원 피보험자수 6~10인 미만 1천원 피보험자수 10인 이상 2천원 상시 10~100인 미만 7천원 피보험자수 10~20인 미만 1천원 피보험자수 20인 이상 2천원

③

적용촉진장려금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모두를 성립신고 하지않은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성립신고를 한 경우 위임사업주 1인당 기준금액으로 반기별로 연 2회 지급

-

성립신고 시 위임사업주 1인당 30천원

-

성립신고 후 1년 이상 위임관계 유지 시 10천원 가산 지급

○

질의요지 및 쟁점 □ 대한상의와 경총 등이 회원사인 사업주와 규약을 체결하고 ㅇ 사업주를 위하여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사무(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관리사무 등)를 대행하고 ㅇ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 및 장려금(징수사무대행지원금,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 및 적용촉진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가.

갑설 : 과세표준에서 제외(보험사무대행용역과 직접 관련 없는 공공보조금)

-

보험사무대행기관(대한상의와 경총)이 사업주와 규약을 맺고 그 규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주를 위해 사업주가 행할 각종 고용보험·산재보험관련 사무를 대행하고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장려금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보전을 위해 예산(기금)에 맞추어 지급하는 것이므로 지원금․장려금은 보험사무대행용역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공공보조금에 해당

나.

을설 : 과세(보험사무대행용역에 대한 대가)

-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이 필요로 하는 업무실적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으므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가 타당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 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01, 2006.09.11. 고용보험법 제64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조합이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와 기타 보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징수비용교부금, 사무촉진지원금, 추가징수비용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삼46015-10621, 2003.04.14. 고용보험법 제64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조합이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와 기타 보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징수비용교부금, 사무촉진지원금, 추가징수비용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3243, 2000.09.19. 고용보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를 받은 고용보험사무조합이 국가를 위하여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동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와 기타 보험에 관한 사무를 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851, 2000.11.27.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3, 2006.05.02.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수행에 대한 계약관계, 보조사업의 수행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유사문서 10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여부 (재소비-280, 2004.03.1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업자 (간세1235-3256, 1978.10.2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권원보험 조사용역 공급의 면세 여부 (서삼46015-11973, 2003.12.1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 ・보험용역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931, 2005.06.2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 ・보험용역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1, 2005.06.2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피보험자를 대리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00, 2005.08.1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오토리스 업무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0, 2004.11.0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료의 영수 및 납입 등을 대리하는 용역 (간세1265-1336, 1980.05.0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피보험자를 대리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300, 2005.08.1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보험대리점의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 2004.01.3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보험 #사무 #대행 #용역 #가치 #면제 #기관 #사업 #위임 #규약 #체결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