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운영기관이 컨소시엄 미참여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재직근로자에 대하여 위탁 향상훈련(훈련기간 4주 이상)을 실시할 경우, 현행 유급휴가훈련 관련규정에 의거 훈련기간에 대한 임금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1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유급휴가 훈련에 의한 훈련비 및 최저임금액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해당 훈련과정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컨소시엄 운영기관의 경우 컨소시엄 훈련시설.장비를 활용하여 컨소시엄 참여기관이 아닌 근로자를 위탁받아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