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사는 건설회사로 건설공사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회사로서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질의함.
1.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각각 공정별로 나누어 공사를 시공할 경우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각각 시공중인 공정별 보험가입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단, 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공사 일괄적용 업체임).
2.
수급인 2인 이상인 공동도급공사에서 공동시공방식으로 그 중 지분율이 가장 많은 수급인이 대표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사 지분율에 따라 업체별 보험가입이 가능한지 여부와 업체별 가입이 불가하고 대표사 가입시 재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에 가입한 대표업체외 특별약관에서 정한 순서대로 공사참여업체별 윤번에 의한 재해율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건설공사의 산재보험관계에서 산재보험 가입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의 수차의 도급사업의 일괄적용규정에 의하여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이고 우리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할 수 있으며, 원수급인이 같은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적용사업체인 경우 당해 보험연도 임금총액이 확정되어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이후에는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승인을 할 수 없음.
2.
공동도급공사의 보험가입자는 공동시공방식인 경우에는 대표회사가, 분담시공방식인 경우에는 각 사가 보험가입자이며, 업체별 윤번제적용은 당사자간의 내부규정일 뿐 당사자 이외를 구속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