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적용6402-55 (1995. 6. 30.)

적용 6402-55

질의요지

1.

사업체의 통합적용여부

당사는 인사노무관리와 회계처리를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장소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을지라도 규모, 조직, 사업의 실태, 노동의 실태, 내적인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상호 유기적인 연관하에 일괄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므로 분리적용이 되어 있을지라도 형태상 및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임.

따라서 사업 자체는 탱크로리를 기준으로 상호연관이 되어 있으나 탱크로리 운전원의 수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므로 근로자수 임금총액의 비중이 큰 업종인 본사 및 주유소의 업종으로 종합분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최초 분리적용시의 보험요율 적용을 취소하고 3종류의 통합 적용의 타당성 여부.

2.

본사ㆍ주유소에 저유소만의 통합적용 여부

당사의 사업은 각 사업장이 유기적인 연관하에 위와 같이 하나의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위험의 정도 및 업무의 성격이 다소 차이가 있는 정비공장은 별도로 가입을 하더라도 본사의 주유소를 저유소와 비교하였을 때 그 인원 비중이 탱크로리 기사는 본사ㆍ주유소 인원에 비례하여 보면 1/20미만이고 사업의 유기적인 연관성 등을 종합판단하여 볼 때 주유소와 저유소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이고 저유소는 차량용연료의 보관장소, 즉 차량용연료를 주유소에서의 도ㆍ소매를 위한 창고역할에 불과하므로 저유소를 본사ㆍ주유소에 흡수 및 통합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사ㆍ주유소와 저유소만의 통합적용이 타당성 여부.

회답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산재보험의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계속사업의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는 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취급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행하는 사업은 인사ㆍ노무ㆍ경리의 독립 및 별도의 사업자등록 여부, 사업의 유기적 연관성 등과 관계없이 별개의 사업으로 취급하여 적용을 달리하고 있음.

2.

귀사의 경우와 같이 3종류의 사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행하여지는 사업이라면 3종류의 사업을 각각 분리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다만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한 사업장내에서 업무가 행하여진다면 근로자수, 임금 등을 비교하여 주된 사업으로 적용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