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사는 선박건조 및 수리업을 하고 있는 조선소로 작업여건상 상주 협력업체 26개업체가 전부 당사에 산재보험을 위탁 처리하고 있는 바, 협력업체별로 산재보험가입을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회답
조선업체의 선박생산은 전량을 외국 및 국내 해운업체 등 선박구매자들과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설계도에 의해 주문된 선박을 건조ㆍ납품하고 있으며, 선박을 건조하기 위하여 회사내에 용접, 취부, 페인트 등 각 공정별로 내주하청업자에게 하도급을 주고 있음.
이와 같은 계약형태는 민법상 매매가 아닌 도급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차의 도급사업에 해당되어 원수급자인 조선업체가 보험가입자가 되며,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6조 제2호에 의한 하수급인 보험료납부인수승인요건에 해당되어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수급인이 우리 공단에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한 때에만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될 수 있음.
참 고 : 제조업ㆍ수선업, 기타 사업의 하수급인 보험료 납부승인요건
사업주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행한 자일 것.
사업장의 인사ㆍ회계 등을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주일 것.
원수급인의 사업장과는 별도의 자체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는 사업장일 것.
원수급인이 당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것.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할 것.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보험료 미납부에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각서를 제출할 것.
하수급인의 사업이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