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행정해석

국세청 제도46013-12370 (2009. 1. 1.)

법인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 납입시 퇴직소득의 계산

요지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은 퇴직공제부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법정퇴직금 전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건설업자가 건설근로자의 퇴직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 납입한 퇴직공제부금을 차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은 퇴직공제부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법정퇴직금 전액으로 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질 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이미 납부한 공제부금을 차감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퇴직공제부금을 포함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유사문서 10건 퇴사 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3-2044, 1999.06.01.)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퇴직소득 계산시 퇴직전환금도 포함되어 과세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소득46011-3037, 1998.10.16.)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퇴직급여지급규정과는 별도로 계산된 조기퇴직금의 퇴직소득 해당여부 (소득46011-2903, 1999.07.23.)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퇴직위로금 지급액의 소득구분 (소득46011-512, 2000.04.28.)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등에 이체하는 경우 퇴직소득 해당 여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428, 2006.06.30.)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3-2451, 1999.06.30.)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금의 소득구분 (소득46011-1560, 1998.06.15.)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퇴직소득공제를 재계산하여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3-989, 1999.03.18.)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 (소득46011-208, 1999.10.21.)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5, 2005.12.09.)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퇴직 #공제 #부금 #소득 #납입시 #건설 #근로 #계산 #원천 #징수 #차감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