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1875 (2025. 6. 11.)

중대산업재해감독과-1875

질의요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 단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라 함은 정기평가와 더불어 수시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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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기업분류에 따른 대기업이며, 수리․정비 및 운전에 대해 도급하여 운영 중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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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동하는데, 이때 이 작업에 대해서도 결과를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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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리․정비 작업의 경우 매년 이루어지는 작업도 있으나,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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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반기 1회 보고 기간 내 수행된 작업에 한해서 보고하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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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헐적인 작업일지라도 모든 도급작업에 대해 정기평가처럼 보고해야 하는지

회답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 단서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대한 지침」에 따라 정기평가뿐만 아니라 수시평가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 실시하여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는 경영책임자의 의무이므로 경영책임자는 위험성평가 실시 후 그 결과를 보고받아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 의무를 이행한 것 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 제36조(위험성평가) ①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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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과 수급인이 공동으로 위험성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도급인의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의 반기 1회 점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 또한,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정기‧수시 작업이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해당 작업이 정기 작업인지, 수시 작업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유해‧위험요인이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대한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성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