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37 (2022. 6. 13.)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37

질의요지

당사는 교육 서비스업(대학교)을 운영 중으로 전체 상시 근로자는 520 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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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현업종사자 100명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는지?

회답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전담 조직 설치의 요건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 인력(이하 “전문인력”)의 수는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 에서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전문인력의 수로 판단함 따라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이고, 산업 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두어야 할 의무가 있는 전문인력이 3명 이상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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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를 안전 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기업규제완화법」 제29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채용한 것으로 간주한 경우와 같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실제로 전문인력을 두지 않은 경우라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을 설치 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