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725 (2023. 8. 7.)

중대산업재해감독과-2725

질의요지

병원에서 환자의 난동(폭력, 예시: 칼 휘두름)으로 인하여 직원(의사, 간호사)이 부상을 입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하고, 만약 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 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의미 함(법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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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산업재해는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 하여”라고 하며,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라고 하여, 직접적인 작업수행이나 작업과 유사·근접한 시적 상황과 사전지정 또는 정형화된 업무에서 발생한 재해에 한정되 는 것으로 보아야 함 그러므로 강한 업무수행성과 사용자가 사전 지정한 작업과 실제 수행한 업무로 인한 재해에 직접적 인과를 요구하므로 업무수행 과정에 내재된 유해․위험요인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만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제3자의 범죄행위 등 해당 업무에 내재되지 않은 요인에 기인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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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고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의료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에 의해 발생한 재해라면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고 있어, -고객 폭행에 의한 부상 등 재해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도 해당하지 않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