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01254-11024 (1986. 7. 3.)

징수 01254-11024

질의요지

산재보험법 제23조1항에 의거 관할 노동부에 산재성립보고는 하고 개산보험료는 법정기한내(성립일로부터 60일내)까지 기간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험료를 납부치 않고 있는 중 동성립 보고현장에서 작업중 재해가 발생할 시 동법 제64조의2제2항에 의거 당해 보험급여액의 30%를 징수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는 연도초일(연도중 성립시는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6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 전일까지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2.

또한 동법 제2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징수기준은 개산보험료의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그 태납률에 따라 보험급여액의 최고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고 있음.

3.

따라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필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치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되었다면 위 1항에 따라 보험급여 징수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