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감액은 연도중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보험요율 인하 등으로 실제의 개산보험료가 당초 산정보고한 개산보험료의 30% 이상이 감액될 경우 보험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감액이 조정될 수 있는 바, 연도중 일괄적용된 건설업체의 당해연도 건설공사 수주액이 전년도 건설공사 수주액의 30% 미만이 되더라도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수주액이 연도중 수시 증가될 수도 있으므로 연도말까지 건설공사 수주액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건설공사의 일괄적용업체는 감액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