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01254-12498 (1986. 7. 31.)

징수 01254-12498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화물자동차운수업은 1986.9.1부터 5인 이상 적용예정)인 경우에 적용대상이 됨.

지입차주 겸 운전사가 운수회사로부터 독립하여 개인사업면허를 받아 운수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적용대상이 될 수 없으며, 개별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한 단체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그 대표자는 보험가입자가 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