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하며(다만,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사업장에서 당부에서 고시한 보험요율 적용사업이 2종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있는 바, 귀사의 정비공장이 본사로부터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정비업무만을 행하고 있다면 분리적용(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하고 별도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