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01254-16066 (1986. 10. 4.)

징수 01254-16066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은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적용대상이 됨.

그리고 보험 적용대상 사업으로서 장소적으로 완전독립되어 있는 본사, 지사 및 출장소 등의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이면 각각 분리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주된 사업에 흡수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각 지방판매연락소의 상시근로자가 각각 10인 미만이므로 본사(공장)에 흡수 적용되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