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보험관계성립신고를 마치고 보험료를 납부한 갑회사가 자체 공사로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을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케 한다면 도급계약분에 대하여는 을이 사업주가 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가입자가 됨.
따라서 을은 자기가 시공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험관계성립신고 및 보험료납부를 하여야 하며, 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58조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개산보험료 감액조정을 받을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