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바, 제조업체의 본사는 관리 및 판매업무만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당해 제조업으로서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이 됨. 다만, 제조공장과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본사의 직원이 10명 이상이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1985년도 산재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제84-34호, 1984.12.24)상 96 기타의 각종 사업(2/1,000)으로 적용받을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