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상병근로자 최×근은 1992.3.29 오전 11:25경 ○○토건(주)이 시공하는 열병합 기자재 수송로 보강공사현장에서 크레인 기사로 근무중 크레인을 정비코자 크러치가 들어가 있는 줄 모르고 기어에 구리스를 바르다가 손에 낀 장갑이 기어에 물려 돌아가면서 오른손 제3ㆍ4ㆍ5 중수지 관절이 절단됨.
<갑 설> 상병 근로자 최×근은 크레인기사로서 현장에 투입되어 그 현장 관리자에 의한 공사 지휘감독은 받는다 하더라도 협동기업 대표에게 월 120만원의 임금을 받는 등 근로계약에 의한 사용종속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협동기업 대표 조×동이 보험가입자이어야 함.
<을 설> 최×근이 협동기업 소속 근로자이지만 계약에 의해 중기(크레인)와 더불어 건설현장에 투입되었고, 계약내용 중 월 650만원 내에는 크레인 기사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으며, 건설공사와 관련된 지휘 감독을 ○○토건(주) 현장소장으로부터 받는 바, 사실상 ○○토건(주) 현장소장과의 사용종속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토건(주)가 보험가입자이어야 한다. 그리고, 비록 명칭은 임대차 계약이라 하지만 공사의 완성을 위한 도급이라는 개념과 상통하고 또한, 장비사용료와 장비에 따른 인건비가 지불되고 그 비용은 동 공사의 공사원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만큼 하도급 계약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고, 이는 산재보험법 제6조의 2에 의하여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아야 하므로 당연히 ○○토건(주)가 보험가입자임.
<병 설> ○○중기산업(주)는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중기를 대여할 수 있는 사업장이고 산재보험법상 중기관리사업의 경우 차종과 용적에 의하여 산재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에 비추어 보면, 크레인이 임대차라는 방법으로 타인에 의하여 사용된다 하더라도 재해가 발생한 크레인이 ○○중기산업(주) 보유장비이므로 ○○중기산업(주)가 보험가입자이어야 한다. 또한, 협동기업은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회사가 아니므로 협동기업과 ○○중기산업(주)와의 계약사항은 사실상의 거래행위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협동기업의 중기 임대차 행위는 불법이고 ○○중기산업(주)가 직접 임대차하여 계약될 사항을 협동중기가 대신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경우 근로자의 보호 차원에서 보아도 당연히 ○○중기산업(주)가 보험가입자임.
만약 갑설이 맞는다면 협동기업이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사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산재보험법상의 사업종류가 중기관리 사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업 대표 조×동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아닐지라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실상 건설기계관리사업을 행하고 있다면, 갑설과 같이 ○○기업 대표 조×동이 보험가입자가 되어야 하고 그 사업종류는 사업의 실제 내용에 비추어 현행 사업종류예시표상 903 중기관리사업에 해당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