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01254-265 (1995. 8. 17.)

징수 01254-265

질의요지

폐사는 선박건조 및 수리업을 주종으로 하는 사업체로서 금번에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보일러의 제작설치업을 시작하게 되었는 바, 보험적용 관계 등에 있어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폐사가 도급받은 보일러의 제작 및 설치공사중 제작은 폐사가 폐사 사업장내에서 직접 수행하고, 설치부분은 하도급을 주어 하수급업체가 현지에서 공사를 수행하고 있음(이때 설치공사중 일부를 폐사가 수행하는 경우도 있음).

본 건 설치공사는 건설공사로 사료되는 바, 하수급인이 시행하는 설치공사부분에 대하여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신청을 하려면, 노동부예규 제122호(1985.12.29)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이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그런데 건설업법시행령 별표 1은 설비공사의 냉난방 설비공사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특정열사용 기자재설치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7조는 특정열사용 기자재의 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렇다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열사용 기자재(보일러)의 설치공사를 하는 하수급인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승인 신청시의 요건 중 건설업 면허보유를 특정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의 지정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그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되어야 하나 동조 단서규정에 의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될 수 있음. 그러나 하수급인이 건설업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고 특정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의 지정을 받은 업체라면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