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01254-299 (1988. 1. 9.)

징수 01254-299

회답

산재보험 적용사업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당부에서 고시하는 산재보험요율표에 의거 결정되는 것인 바, 가전제품 등에 분체코팅(분말형태의 합성수지 도료를 피도물에 분사하여 부착시킨 후 가열, 용해과정을 거쳐 도막을 형성시키는 금속용 코팅방법)을 행하는 사업은 1988년도 산재보험요율표(1987.12.21, 노동부고시 제87-81호)상 224 도금업, 2245 코팅사업에 해당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