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01254-4877 (1986. 3. 21.)

징수 01254-4877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이라 함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의 총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임원이 전무나 감사와 같이 일정한 직위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로서의 위치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급여는 산재보험료의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함.

따라서 만일 이들 임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을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재해 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