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산재보험 적용 사업종류 및 보험요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고시하는 산재보험요율표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바, 1987년도 산재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제86-44호, 1986.12.22)상 43 금속제품제조업 및 금속가공업은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을 말하며 못, 꺾쇠, 철망 등은 이에 분류되어 있음.
금속제 못(자동연결 못)을 생산한다면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