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01254-5259 (1986. 3. 27.)

징수 01254-5259

회답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의 일환으로 일정액의 숙직비인 식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작업용품, 피복비, 출장여비 등과 같이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료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