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01254-8275 (1986. 5. 22.)

징수 01254-8275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1986년도 사업종류예시표(노동부고시 제85-47호) 총칙 제5조 제5항에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이 주가 되어 공사장에 설치까지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기계기구류, 전기기기류, 전자ㆍ통신기기류, 조리대, 철제셔터, 인조목, 야외의자 등의 제품(완성품으로서 독립하여 성능이 발휘될 수 있는 것)을 제조업체에서 일관하여 공사현장에 직접 설치(고정 또는 부착)하고 시운전, 검사 등을 행하여 완전한 효능을 발휘하게 하는 것까지를 말하며,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이 완성품이라 하더라도 여러개를 합하여 최종제품(예:인조목을 사용하여 교각설치)을 생산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작부분은 제조업으로, 설치부분은 해당 건설업으로 각각 적용하여야 함.

귀사가 금속제품 제조업체로서 동 업체에서 제조하는 제품으로 창호공사, 철물공사 등 설치공사를 행하고 있다면 위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안을 판단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설치공사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용ㆍ일용을 불문하고 해당공사의 적용여하에 따라 보상대상 여부가 결정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