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보고납부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100분의 100 이상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증가보험료를 보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 및 증가보험료를 법정납기내에 일시에 전액납부할 경우 10%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법령상의 증가보험료가 아닌 개산보험료 추가납부액을 임의로 납부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분할납부대상이 아니므로 10%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10% 공제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