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1458.3-16501 (1984. 7. 30.)

징수 1458.3-16501

회답

1.

급식이 현물로 지급되는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복리후생시설로서 지급되는 때에는 보험료 산정의 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2.

급식대가 통화로써 지급되는 경우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보험료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것임.

3.

한편, 대표이사에게 지급되는 급료 및 상여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