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1458.4-21444 (1984. 10. 24.)

징수 1458.4-21444

회답

건설업자가 발주처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업무를 제조업체에서 제작시공하도록 재도급을 준 경우 보험료는 제조업체에서 기계기구, 전기기기류, 조리대 등 완성된 물품(독립적으로 성능이 발휘될 수 있는 것)을 공사장에 직접 설치 또는 부착하여 완전한 효능을 발휘하게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제조업체에 흡수적용하고, 하수급인이 제조업체이더라도 제조업체의 제조공장에서 완성품으로 제작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장에서 물품을 제작 또는 조립하여 시공하거나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을 타인이 시공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제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험요율은 당해 건설공사의 요율로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