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3252-2384 (1985. 2. 5.)

징수 3252-2384

질의요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이 산재보험적용대상인지 여부와 행정적으로 일원화하여 선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산재보험에만 가입할 수 있는지.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게 되어 있음. 따라서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적용되지 아니함.

근로자 중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동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육상근로자 등)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으므로 일원화하여 하나의 보험에만 가입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