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32520-10056 (1991. 7. 11.)

징수 32520-10056

질의요지

1991.6.18 13:35 사업장에서 작업시 사용하던 접착제의 유증기와 송풍기모터가 과열되어 발생된 스파크가 폭발되면서 화재가 발생, 작업중인 근로자 5명이 중화상을 입고 공장내부 30평과 제품이 전소하였으며 창고 및 사무실 일부는 존재함.

<갑 설>

동 사업장이 화재신고 발생일까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으로 계속하여 사업을 하였고 1991.6.19~1991.7.4 현재까지 화재사고로 인하여 작업을 하지 아니한 공백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이는 폐업된 상태가 아니고 사업의 일시적인 공백에 해당되므로 사업의 계속성을 인정하여 당연 적용하여야 함.

<을 설>

동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으로 사업을 계속하였다 하더라도 1991.6.19~1991.7.4 기간동안은 사업을 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현상태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작업가동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1991.7 현재 적용하여야 할 사업장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를 폐업된 상태로 보아 산재보험 당연 적용대상이 아님.

(당청의견) 갑설이 타당함.

회답

사업개시일로부터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화재발생과 상관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및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개시일부터 보험관계가 당연히 성립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