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건업은 건설업(설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주된 사무소에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고 있다면
주된 사무소는 1992년도 산재보험요율표상 905 기타의 각종 사업(사업의 세목:90508 각급 사무소)으로 적용하되, 이와는 별도로 동사가 직접 도급을 받아 시공하는 호이스트, 리프트카 설치 또는 해체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 동 요율표상 400 일반건설공사(사업의 세목:40003 기계장치공사)로 적용하여야 하며, 동사가 시공하는 호이스트, 리프트카 설치 또는 해체공사가 하도급공사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2 제1항에 의거 원칙적으로 그 원수급인이 산재보험적용을 받아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