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3253-10195 (1985. 6. 3.)

징수 3253-10195

회답

건설공사 발주자인 ○○국토관리청장과 시공자간에 ○○우회도로포장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동 건설공사를 시공하던중 발주관서의 공사중지명령으로 동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다시 착공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 공사의 재착공일로부터 기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를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참고로 이 경우 관할 지방사무소에 대하여는 공사중지명령 및 재착공지시 등 서류의 사본을 붙여 소명하기 바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