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3253-2160 (1985. 2. 2.)

징수 3253-2160

회답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제2항의 증가보험료 증가시점은 임금추정시점을 기준 기지급된 임금액과 앞으로의 임금추정액의 합계액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으로 보아 증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임금추정시점에서 증가가 된다면 임금추정시점을 증가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그 다음달 말일까지 보고 납부하여야 함.

2.

개산보험료보고 납입 이후의 7~11월까지 어느 달의 임금액을 기준 임금총액을 추정하더라도 당초 보고한 개산임금총액의 추정액보다 100%가 증가되지 않을 경우 증가보험료를 보고할 필요가 없음.

3.

개산보험료 보고시점인 6월중의 임금액을 기준 5~12월까지의 임금총액을 추정하더라도 당초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과소추정되었으면 개산보험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증가대상이 아닌 것임.

4.

건설공사가 일괄적용되어 개산보험료 보고를 하고 분할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일괄적용업체가 이미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분리 적용할 수 없음.

5.

건설공사 일괄적용업체가 원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았을 때는 하수급인은 보험가입자로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원수급인이 법상 보험가입자가 되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