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3253.6-16395 (1986. 10. 10.)

징수 3253.6-16395

회답

부정이득 징수금의 납부책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4조의 2 규정에 의해 다른 보험료(제23조ㆍ제21조), 연체금(제26조), 가산금(제25조), 급여징수금(제26조의 2) 등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고 그 징수절차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0조, 시행규칙 제33조에 세입징수관이 징수결정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음은 다른 보험료 및 징수금(연체금, 가산금, 급여징수금)과 같으므로 부정이득징수금의 성질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에 해당(일종의 벌과금적 성질)하고 급여징수와 같이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납부의무이므로 그 불복절차를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에 따라야 하고 그 강제징수절차는 법 제27조의 절차에 따라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