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32530-7777 (1988. 5. 26.)

징수 32530-7777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2 제1항의 규정상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이 이 법의 사업주가 되고 예외적으로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고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하고 있는 바, 원수급인이 산재보험에 적용되고 하수급인이 일괄적용된 사업체라 할지라도 하수급 공사에 대한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이므로 하도급공사부분에 대한 보험료를 원수급인이 납부하여야 하므로 하도급받은 건설업체가 일괄적용된 경우라 할지라도 하도급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료 납부에서 제외되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