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가산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과징하는 행정제재의 일종으로서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추가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임.
반면, 귀문과 같이 일괄적용 승인을 받은 업체가 사업개시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일반건설공사(갑)과 일반건설공사(을)의 업종착오로 잘못 신고하여 양업종간에 각각 추징과 반환이 발생된 경우라면, 귀하의 주장 내용과 같이 비록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전화로 문의하여 담당자의 의견에 따라 업종을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귀하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인 바, 가산금 부과의 판단기준인 사업주 귀책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우리공단 관할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