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에 의거 매보험연도마다 1년간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개산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에 따라 매보험연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확정보험료로 신고하여야 하는 바, 보험료신고후 개산보험료를 감액하는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요율이 인상ㆍ인하된 경우와 사업규모 축소로 신고한 개산보험료 총액이 실제의 개산 보험료 총액보다 100분의 30 이상 초과하게 된 경우에 한정됨.
납부한 개산보험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에 의한 확정보험료 신고에 따라 갯나보험료가 확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제3항과 제4항에 의거 정산후 반환하며, 이 경우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확정보험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기로 결정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00원에 대하여 3전의 비율로 지급하는 것임.
가족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임금총액 추정액이 과대산정된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개산보험료를 감액 또는 반환할 수 없는 것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확정정산후 확정보험료를 초과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의 이자산정 기간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확정보험료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이 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