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6506-94 (1996. 4. 1.)

징수 6506-94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와 동법시행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사무조합에 보험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험가입자는 보험사무의 위탁계약당시의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상시 300인(건설업의 경우에는 2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보험가입자로 정하고 있는 바, 하나의 기업이 본사ㆍ지사 등 2개 이상의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적용사업장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보험사무조합 관할구역내에 수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된 하나의 기업이 있을 때에는 수개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임.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는 매 보험연도중에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 및 기타징수금을 교부금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연도이월된 미수납 보험료 등도 징수할 보험료에 해당되므로 징수비용 교부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는 매 보험연도중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징수금의 100분의 90 이상을 수령하여 납부한 경우에 교부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으므로 보험가입자가 직접 보험료를 국고에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사무조합이 보험료를 수령ㆍ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 중 보험사무조합을 통하여 납부한 금액이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교부금을 지급할 수 없음.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7조 제3항 제1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의 교부금 지급제한 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에 의한 징수금의 독촉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재산압류 등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보험료를 징수한 경우에 한하여 징수비용 교부금의 3분의 1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