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68607-203 (1994. 4. 22.)

징수 68607-203

질의요지

폐사외 3개사가 93.12.31 공동도급 계약된 부산시 신청사 건립공사에 대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시공함에 있어 산재업무처리 등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공사시행내용

가.

공사개요 : 지하3층, 지상4층까지는 부산시 본청과 부산시 경찰청, 부산시의회가 공동사용토록 건물이 일체로 되어 있고 지상5층부터는 3개 동으로 분리되어 부산시 본청사는 지상28층, 경찰청사는 지상16층, 시의회는 지상6층으로 철골,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음.

나.

공동도급자 및 지분율

1)

대표회사 : ○○건설(주) (36%)

2)

공동도급자 : ○○건설(주) (22%), ○○건설(주) (22%), ○○건설(주) (20%)

다.

공사기간 : '93.12.31 ∼ '97.12.30. (4년간)

라.

총계약금액 : 730억원(장기 계속공사로서 1차년도 계약금액은 56억원임)

마.

현장사무소 명칭 : 부산직할시 신청사 건립 J.V. 사무소 (J. V. : JOINT VENTURE)

바.

시행방법 :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되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현장소장이 집행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음.

사.

기구조직 및 업무분장제반업무를 상호 견제하기 위하여 4개사가 직무를 안배하여 업무분장을 결정하였음.

1)

운영위원회 : 각사의 대표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임원급으로 편성되며 현장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최고 의결기구이며 월 2∼3회씩 소집되며 회장은 대표회사인 ○○건설(주)가 담당.

2)

현장소장 :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집행하는 현장총괄책임자로서 ○○건설(주)가 담당.

3)

총괄부장 : 현장소장을 보좌하는 부소장격으로 ○○건설(주)에서 담당.

4)

공사1과장 : 공사진행전반에 관한 선임실무담당자로서 ○○건설(주)에서 담당.

5)

안전관리자(자격증 소지자 2인) : ○○건설(주) 및 ○○건설(주)에서 각각 1명씩 파견 근무 조치.

6)

관리과, 공무과, 기타 : 각사가 직원을 상호 분배 배치.

아.

하도급 시행 : 각사의 협력업체중 해당 공종의 협력업체를 1개사씩 추천하여 4개사가 현장설명 및 입찰을 실시 운영위에서 개찰하여 최종낙찰자를 결정하고 4개사 명의로 하도급 계약함.

자.

현장 일용근로자 : 운영위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현장소장이 근로계약서 작성후 고용하며 이에 대한 노임대장도 현장에서 소장책임하에 일괄처리 보관함.

차.

하도급 및 일용근로자 기타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현장소장을 파견한 ○○건설(주)에서 지급하고 매월말 월1회식 정기적으로 투자비를 정산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후 각사의 비율에 의거 투자비를 청구하며(자제비, 외주비, 노무비, 기계정비, 관리비, 기타 등의 명세는 구분되지만 자료는 없음) ○○건설(주)의 세금셰산서 1매로 각사와 회계처리함. (이 때 금리도 함께 정산처리됨)

카.

위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자금 지출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현장사무소와 ○○건설(주)서 보관함.

가.

본건의 경우 대표회사인 자유건설(주) 이외의 명칭을 사용 별도로 산재보험 성립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예) 1) 부산직할시 신청사 건립 J. V. 사무소

2)

○○건설(주)외 3개사

3)

○○건설(주)외 3개사

4)

기타방법

나.

개산보험료 납부방법 및 의무자

다.

년도별 산재보험료 확정 신고 납부시의 절차 및 해당회사

회답

1.

건설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은 공사단위별로 개별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2 제2항 및 현행법시행령 제4조의 3규정에 의하여 동종사업 일괄적용을 승인받고 있는 경우 개별공사에 대한 보험관계성립신고서는 신고할 의무가 없고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 신고서만 제출하면 됨.

2.

하나의 건설공사를 각 건설업체가 공동도급을 받아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산재보험적용은 공동시공방식인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하고 그 공동대표자가 사업주로 되어 보험가입자가 되며, 분담시공방식인 경우에는 미리 분담한 공사부분을 각각 독립사업으로 하고 그 각 구성원을 그 사업의 사업주로 하여 보험가입자로 하고 있음.

3.

동종사업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체인 경우 승인받은 해당 사업종류의 전건설공사에 대한 보험관계가 적용되어 있으므로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체는 각 지분공사에 대한 사업개시신고서만 제출하면 되고, 일괄적용을 받고 있지 않은 사업체는 건설공사 지분에 대한 보험관계성립신고와 보험료보고서에 의한 해당 보험료(개산, 확정)를 보고ㆍ납부하여야 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