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68607-214 (1994. 4. 28.)

징수 68607-214

회답

금속재료품인 철판을 가공하여 스피커 커버를 제조하는 사업과 플라스틱을 가공하여 PVC스피커 커버를 제조하는 경우 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각각 '94산재보험요율표상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 및 화학제품제조업에 해당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보험요율 적용사업이 2종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사업장의 경우 PVC스피커 커버를 제조하는 근로자수가 많다면 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209 화학제품제조업(사업세목 20910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에 해당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