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68607-264 (1993. 4. 28.)

징수 68607-264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보험요율을 적용하기 위한 산재보험 사업종류 분류는 적용단위의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에 의하여 분류함을 원칙으로 재해율의 현저한 격차, 작업공정의 실태를 기초로 하여 분류한 것으로서, 분뇨수거 및 정화조청소업을 대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귀사 업무형편에 따라 별도의 차고지를 두어 운영하고 있을 뿐 사무실 및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조직이 각각 별도로 독립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연대성으로 보아 현장 근로자와 사무실 근로자를 별도 구분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