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68607-345 (1994. 7. 5.)

징수 68607-345

질의요지

우리사무소의 관내 ○○브레이크(주) 공장내에 1개부서 공정인 프레스기계 등 시설장비 일체를 무상으로 대여받아 소사장의 형식의 이×철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소사장을 포함하여 3명이 일을 하다가 채용근로자 1명이 프레스에 우수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산재보상보험법 제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로 원수급인이 산재를 일괄 적용하고 하수급인에게 산재보험을 별도적용시키려면 하수급인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소사장 형식의 하도급인 이×철은 산재보험 당연적용(5인 이상) 대상이 아니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 설>

산재보험법 제6조의 2에 의거 동일사업장에서 1개부서의 공정을 도급받아 소사장제도 형식으로 운영한다면 당연 원수급인이 산재보험의 책임이 있으므로 하수급인의 승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 원수급인이 산재보상을 해주어야 함.

<을 설>

하수급인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므로 소사장제 형식의 산재보험은 동법 제6조의 2가 적용되지 않고 별도의 사업을 행하는 자로 근로자 5인 이상이면 당연 적용되나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할 때는 산재적용 제외사업장이 되므로 원수급인은 산재보상의 의무가 없음.

(당소 의견) 갑론이 타당함.

회답

보험가입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보험가입자)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사업주가 되므로 제조업체내에서 특정 부서 또는 특정 업무를 도급받아 사업을 독자적으로 자기 계산하에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 사업의 사업주가 되어 별도로 보험가입자가 되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