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68607-462 (1994. 9. 2.)

징수 68607-462

질의요지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실명전환등록함에 있어 동 등록시점에 대한 재해보상유무를 알고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1.

재해는 1994년 8월 4일 09시30분경 발생하였고 동일자 09시경 관할구청에 실명전환등록을 접수 신고필하였을 경우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위 사례와 관계없이 94년도 3/4분기(보험기간 94.9.30까지) 개산보험료를 기 납부하였을 경우 재해보상 여부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 소멸일은 사업이 폐지되거나 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얻어 보험계약을 해약한 날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건설기계 실명전환등록일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실명전환등록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관계의 적용이 제외된다 할 것이므로 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음.

다만, 실명등록일을 경과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기납보험료 관련사항은 실명전환일 이전 귀 소속 지입회사인 보험가입자가 동법 제24조의 2(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 제25조의 3(보험료 등 기납액의 충당과 반환)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