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미합중국 법령에 의해 설립된 ○○○○○ 구매주식회사는 외국환관리법 제21조제8호 및 외국환관리규정 제14-24조에 의해 1979년 7월 20일 대한민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며, 동 한국연락사무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1992년 1월 1일부터 동 연락사무소의 대표자 명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산재보험법 제20조에 의한 산재보험료 산정시, ㅇㅇ지방노동청의 실무관행에 따라 동 한국연락사무소가 동 사무소의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초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외국회사의 한국연락사무소 대표자는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로서 산재보험법상 대한민국내에서 동 연락사무소의 사업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20조에 의한 보험료 산정시 동 연락사무소에서 지급하는 대표자의 보수는 보험료 산정시 제외된다는 설.
을설:외국회사의 한국연락사무소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제14조의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제15조의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나 산재보험법상의 사용주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산재보험료 산정시 동 연락사무소가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설.
회답
외국회사의 한국연락사무소 대표자는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로서 산재보험법상 대한민국내에서 동 연락사무소의 사업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20조에 의한 보험료 산정시 동 연락사무소에서 지급하는 대표자의 보수는 보험료 산정시 제외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