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 총칙 제5조 제5항에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이 주가 되어 공사장에 설치까지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사업에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하도급업체가 원수급인으로부터 플라스틱 창호제작과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고 동 하도급업체가 설치까지 한 경우의 제작 및 설치노무비의 산재보험 적용은 플라스틱창호를 제작한 회사의 해당 제조보험요율로 적용됨.
제작과정이 없는 플라스틱창호 설치공사의 하수급인 사업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2 규정에 의거 원수급인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