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질 의
우리지역본부 관내 체납사업장인 ‘○○섬유’ 관련, 등기상 명의자와 실제 납세자가 상이한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한 동 부동산 지분의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관계 인정으로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질의.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 ○○섬유
사 업 주 : 정○○
소 재 지 : 대구 ○○군 △△면
체 납 액 : 4,745,850원
질의 목적
등기상 명의자와 실제 납세자가 상이한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한 동 부동산 지분의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관계 인정으로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코자 함.
경과 사항
위 사업장의 사업주 정○○(이하 ‘체납자’라 함)의 고용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전남 ○○군 △△면 ▽▽리 소재 임야’에 대한 체납자 지분을 산재보험법 제74조 및 고용보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처분함.
이에 ◎◎정씨□□파종중 종손 정◇◇(이하 ‘민원인’이라 함)은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실제 종중 소유의 재산임을 주장하며 관련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압류해제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함.
우리지역본부에서는 동 사안에 대한 회신으로 압류해제 불가 결정의 민원처리 결과 통보를 함.
이에 민원인은 유선 상으로 재차 이의를 제기함과 아울러 ○○세무서에서 동 사안에 대하여 압류해제한 사실이 있음을 알림.
○○세무서에서는 체납자의 부가가치세(약 7,000만 원) 체납으로 동 부동산 지분을 압류처분하였고, 탄원서 접수 후 전남 △△군청으로부터 상기 토지에 대한 정기과세내역을 확인, 납세자가 ◎◎정씨□□파종중인 사실관계를 인정하여 압류해제한 사실을 확인함. 이에 담당자는 등기상 명의자와 실제 납세자가 상이한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한 동 사안에 대하여 종중재산으로 판단하고 압류해제를 하였다고 함.
검토 의견
갑설 : 압류해제 가능
압류처분 당시 법적 근거였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 및 고용보험법 제65조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라는 준용문구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명확한 근거 없이 관계기관(○○세무서, ◇◇세무서)과 반목되는 결정을 해서는 안되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는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근거자료로 제출한 종중규약 및 종중회의록, 종중이 납세한 과세내역 자료를 검토한 결과, 종중 소유의 재산임이 충분히 입증되므로 사실관계를 인정하여 압류해제 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
을설 : 압류해제 불가
위 근거자료를 통해 종중 소유의 재산이라는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인정되나 현재까지 관련 법규나 구체적인 판례가 미흡한 상태로 ‘세법에 의하여 제3자에게 귀속된 재산으로 보아 과세처분이 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재산 명의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동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고 해석한 판례도 있지만, 이는 국세의 납부의무관계에 한정하여 볼 것이고, 우리 공단에서는 부동산 등기상 체납자 지분에 대하여 적법한 체납처분절차에 의거 압류처분을 한만큼 이는 국세징수법 제53조상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압류해제가 불가하다는 입장.
우리지역본부 의견 : ‘갑’설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회 시
명의신탁이란 대내적으로는 신탁자가 실제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면서 등기부상 명의만 수탁자로 등재한 것에 불과한 것일지라도 대외적인 관계에서 명의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는 명의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귀 지역본부에서 압류당시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고 행한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체납관리팀-2043, 2007.6.4).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