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355 (2019. 3. 21.)

퇴직연금복지과-1355

질의요지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퇴직연금 급여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설정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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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고,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가입대상으로 할지의 여부는 사업장별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한편, 법률에 의해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압류대상 적격이 없어 압류명령은 무효이므로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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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에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ʻ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대상 적격이 없어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참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보호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해 보호법익을 확대할 경우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제약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고려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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ʻ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 금지는 「근로기준법」상 ʻ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대표이사 등 근로자가 아님이 명백한 임원의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는 민사집행법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18.5.30.선고 2015다51968 판결 참조).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