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91 (2019. 4. 4.)

퇴직연금복지과-1591

질의요지

❏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 당시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않았고, 퇴직 후 3년이 경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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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사망하고 사용자의 상속인은 퇴직급여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으므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금을 반환 요청하고 있는 바, 퇴직연금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하는지

회답

❏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금융기관에서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적용 법규, 운영체계가 퇴직금제도와 다릅니다.

* 퇴직금제도는 퇴직급여 재원을 사내 유보하고 근로자 퇴직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에 따라 퇴직연금 사업자와 자산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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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계약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에게 그 초과분을 반환할 것

②

급여는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일 것

③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 할 수 있을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④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적립금은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제3호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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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탁법 및 보험업법」에서 정한 시효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는 퇴직연금사업자와 가입 근로자 간에 적용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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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퇴직연금 적립금을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는 없으므로,

* DB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거나,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하였음에도 초과 적립금이 남아 있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사용자에게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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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 이에, 퇴직연금사업자는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 및 퇴직연금규약 등에 따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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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노력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단지 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