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에서 월근로시간 평균 269h(초과근무시간 117h) → 160h(소정근로시간 등 준수)으로 근무형태 개편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퇴직금 제도에서는 ʻ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사유로는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 한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하는 등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음을 근로자에게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별도 퇴직급여 산정 기준 마련 등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때의 소정근로시간이란 실 근로시간이 아닌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에서 당사자간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
❏ 귀 질의와 일치하는 지침, 행정해석 등은 파악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하되 연장근로시간만 단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근로자들의 주장과 같이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거나 향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근로시간 단축일로 합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