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35 (2019. 7. 2.)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날인

질의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에 협의회 위원이 날인할 경우 반드시 도장이 본인의 인감도장이어야 하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을 기록한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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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령은 '날인'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어, 날인 시에 반드시 인감도장이어야 할 필요는 없어 보이나, 타 법령이나 각종 규정 등에 의해 제한될 수도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