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06.11. 시행

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작성일부터 10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회의록을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3건

시행 2023.06.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